L-1 비자 완전 가이드 —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는 법

시애틀사랑 2026.04.18 22:16 조회 8 추천 0
L-1 비자란?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직원이 해외 지사(또는 계열사)에서 미국 지사로 전근(주재)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로 파견되는 경우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 L-1 비자 관련 사항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

L-1 비자 유형

L-1A — 관리자/임원

  • 대상: 임원(Executive) 또는 관리자(Manager) 직위
  • 유효 기간: 최초 3년, 최대 7년 (총 연장 포함)
  • 영주권 경로: EB-1C(다국적기업 관리자)로 빠른 영주권 가능

L-1B — 전문 지식 보유자

  • 대상: 회사의 제품,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특수/전문 지식 보유자
  • 유효 기간: 최초 3년, 최대 5년 (총 연장 포함)
  • 영주권 경로: EB-2/EB-3 취업 이민 (더 오래 걸림)
L-1 비자 요건
  • 미국 법인과 관련 관계에 있는 외국 기업에서 최소 1년 근무 경력 (비자 신청 전 3년 내)
  • 미국 법인과의 관계: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지사
  • 미국에서도 임원/관리자 또는 전문 지식 직위에서 일할 것
블랭킷 L 청원 (Blanket L)

대기업은 USCIS에서 "블랭킷 L" 사전 승인을 받아두면, 이후 직원들이 개별 I-129 없이 영사관에서 직접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L-1 배우자 취업

L-2 배우자 비자로 함께 입국 가능하며, L-2 배우자는 EAD(취업 허가) 신청 없이도 취업 가능합니다 (2022년 규정 변경).

L-1에서 영주권으로
  • L-1A → EB-1C: 한국 기업 관리자/임원 경력 활용. 노동 인증(PERM) 없이 신청 가능 — 상대적으로 빠른 경로
  • L-1B → EB-2/EB-3: PERM 노동 인증 + I-140 과정 필요

전문가 상담 권장

이 기사는 AI가 자동으로 조사·번역·생성한 콘텐츠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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