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주 이민 근로자 보호법 서명 — I-9 검사 사전 통보 의무화 (6/11 발효)
워싱턴주, 연방 직장 검사 사전 통보 법안 서명
퍼거슨 주지사가 이민 근로자 보호법(Immigrant Worker Protection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6월 11일 발효되며, 주요 집행 조항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
- 사전 통보 의무: 연방 기관(ICE/HSI 등)이 고용주의 I-9 서류를 검사하겠다고 통보하면, 고용주는 5영업일 이내에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다국어 통보: 영어 + 워싱턴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영어 5개 언어로 통보해야 합니다
- 포스터 게시: 직장 내 눈에 띄는 곳에 검사 관련 포스터를 게시해야 합니다
- 근로자 권리 안내: 법무장관(AG)이 제공하는 근로자 권리 및 이용 가능한 자원 정보를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칙
- 주 최저임금의 40배 이상의 손해배상
- 위반 건당, 영향받는 근로자당 $500 벌금 (주 법무장관 집행)
- 영향받는 근로자도 직접 소송 가능
주의할 점
고용주가 I-9 서류를 연방정부에 제출하는 기한(3일)이 직원 통보 기한(5일)보다 짧습니다. 따라서 직원 통보 시점에 이미 서류가 연방정부에 제출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I-9 서류를 항상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인 근로자 행동 요령
- 본인의 I-9 서류(취업 자격 증명)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
- 고용주로부터 검사 통보를 받으면 즉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
- NWIRP 무료 상담: nwirp.org
- WA주 법무장관 이민 안내: atg.wa.gov
출처: Washington State Standard, Davis Wright Tremaine, Faegre Dri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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