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이민 노동자 보호법' 서명 — 연방 I-9 점검 시 근로자 사전 통보 의무화
이민 노동자 보호법(Immigrant Worker Protection Act) 발효
밥 퍼거슨 워싱턴주 지사가 3월 30일 이민 노동자 보호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연방 기관이 사업장의 I-9 고용 서류를 점검할 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 주요 내용
- 통보 기한: 연방 I-9 점검 통보 수령 후 5영업일 이내 전 직원에게 공지
- 공지 방법: 사업장 게시 + 일반적 소통 수단(이메일, 문자 등) 사용
- 언어: 영어 및 워싱턴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5개 외국어
- 위반 시 벌금: 건당 $500 이상, 고의적 위반 시 가중처벌
- 근로자 손해배상: 주 최저임금의 40배 이상
시행 일정
- 법안 발효: 2026년 6월 11일
- 본격 시행: 2026년 10월 1일 (통보 의무 및 벌칙 조항)
배경과 의미
이 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에 대응하는 워싱턴주의 보호 조치입니다. 워싱턴주 이민권리 비영리단체(NWIRP)에 따르면, 추방방어 핫라인 접수 건수가 2025년 10,000건 이상으로 202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사전 통보를 통해 서류 정비, 변호사 상담, 가족 대비 등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계에서는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Washington State Standard, Davis Wright Tremaine, WA Attorney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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