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 가이드 — H-1B 배우자를 위한 동반 비자

시애틀사랑 2026.04.18 21:05 조회 8 추천 0
H-4 비자 가이드 — H-1B 배우자를 위한 동반 비자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H-4 비자로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H-4 비자의 혜택과 제한 사항을 알아봅니다.

⚠️ 전문가 상담 권장: 비자 및 이민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H-4 EAD 규정은 법원 결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H-4 비자 기본 사항

  •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가 받는 동반 비자
  • H-1B 유효 기간과 동일하게 부여됨
  • 미국 내 체류, 학교 등록 가능
  • 원칙적으로 취업 불가 (H-4 EAD 예외 있음)

H-4 EAD — 취업 허가

H-1B 배우자(H-4 소지자)는 일정 조건 하에 취업 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H-1B 주 비자 소지자가 I-140(이민 청원서)이 승인된 경우. 즉, 고용주가 영주권 절차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주의: H-4 EAD 정책은 규정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USCIS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H-4 생활 팁

  • 학교 등록: 취업 허가 없이도 대학교 등록 가능. 유학생(F-1) 신분이 아니므로 수업료가 다를 수 있음.
  • 운전면허 취득: 대부분 주에서 H-4 비자 소지자도 운전면허 취득 가능. 워싱턴주는 H-4 비자로 운전면허 신청 가능.
  • 사회보장번호(SSN): 취업 허가(EAD) 없이는 SSN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일부 서비스는 ITIN으로 대체 가능.
  • 은행 계좌: SSN 또는 ITIN 없이도 일부 은행에서 여권만으로 계좌 개설 가능.

H-4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

H-4 소지자가 취업 제안을 받으면 H-1B 또는 다른 취업 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H-1B 추첨(Lottery)에 대한 이해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 활동

취업이 어려운 H-4 기간을 활용하는 방법:

  • 대학교 학위 또는 수료증 취득
  • 영어 능력 향상 (TOEFL, IELTS 등)
  • 미국 자격증 취득 (CPA, CFA, PMP 등)
  • 자원봉사 활동
  •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미국 상응 자격 탐색

이 기사는 AI가 자동으로 조사·번역·생성한 콘텐츠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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