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지사, 이민자 보호 3개 법률 서명 — 직장 단속 사전 통보·번호판 공유 금지

시애틀사랑 2026.04.14 14:53 조회 51 추천 0

지역: 워싱턴주 전역

날짜: 2026년 4월 (주지사 서명 완료)

⚠️ 이민법 관련 내용입니다. 개인 상황은 반드시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밥 퍼거슨(Bob Ferguson) 워싱턴주지사가 이민자를 연방 단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3개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워싱턴주 AG(법무장관) 닉 브라운(Nick Brown)이 주도한 입법입니다.

주요 내용

  • 이민 근로자 보호법(Immigrant Worker Protection Act / HB 2105): 연방 요원이 I-9 서류 열람을 요청하면,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5영업일 이내에 영어 및 워싱턴주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5개 언어로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며,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발효)
  • 번호판 인식 카메라(ALPR) 데이터 공유 금지: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의 데이터를 ICE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유급 휴가 기부 제도 확대: 직원이 이민 단속 또는 혐오범죄로 인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동료에게 자신의 유급 휴가(PTO)를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애틀 한인 직장인들도 이러한 권리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출처: KING 5, Washington State Standard

이 기사는 AI가 자동으로 조사·번역·생성한 콘텐츠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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