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양 한인 2,700명 무국적 위기…'한인 입양인 시민권법' 의회 통과 촉구

시애틀사랑 2026.04.17 23:57 조회 5 추천 0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법적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살아온 한인 입양인들의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추정 약 2,700명의 한인 입양인이 입양 당시 양부모가 귀화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현재까지 무국적 혹은 불법 체류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어만 하고 미국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서류상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방되거나 취업·여행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미국 의회에는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법안이 수년째 상정돼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주요 현황:

  • 2000년 통과된 아동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이 2001년 2월 27일 이전 이미 성인이 된 입양인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 발생
  • 추방된 한인 입양인들은 한국어도 모른 채 한국으로 보내져 극도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 보고
  • 워싱턴주에도 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한인 단체들이 지지 활동 중
  • 입양인 권리 단체 'Adoptee Rights Campaign'이 의회 로비 및 대중 인식 캠페인 진행 중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 내 한인 입양인들의 법적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관련 단체에 연락하거나 지역구 연방 의원에게 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출처: Adoptee Returnee — 한인 입양인 권리 단체,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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