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방검사, 불법 재입국 기소 주당 6~10건으로 급증 — Keep WW법 견제 목적
서부 워싱턴 연방검사실이 불법 재입국(Illegal Reentry) 사건 기소를 대폭 늘리고 있다. KING5 보도에 따르면, 수석 검사보 찰스 닐 플로이드는 현재 매주 6~10건의 불법 재입국 사건을 기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추방 경력이 있는 이민자를 보다 이른 단계에서 조기 기소하기 위한 포괄적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특히 워싱턴주의 '계속 일하는 워싱턴법(Keep Washington Working Act, KWWA)'에 대한 견제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WWA는 주·지방 기관이 연방 이민 집행에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으로, 이민자들이 지역 경찰을 두려움 없이 신뢰할 수 있도록 2019년 제정됐다. 연방검사실은 이 법이 연방 이민 집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 관련 전과 또는 과거 추방 이력이 있는 경우, 미국 재입국 시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가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이민 관련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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