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이민 노동자 보호법 시행 — 고용주, 연방 단속 5일 내 직원 통보 의무
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가 3월 30일 '이민 노동자 보호법(Immigrant Worker Protection Act)'에 서명했다. 핵심 조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
- 연방기관이 I-9 서류 조사를 시작하면, 고용주는 5영업일 이내에 전 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통보 내용에는 조사 기관명, 통보 수령일, 요청 서류 종류, 이민자 권리 지원 기관 연락처가 포함돼야 한다.
- 통보는 영어와 워싱턴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영어권 5개 언어로 작성해야 한다.
- 조사 결과 통보도 5영업일 내에 해당 직원에게 개별 전달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법무장관이 위반 고용주를 고발할 수 있으며, 통보 누락 1건당 직원 1명에게 500달러의 법정 배상금이 부과된다. 고의 위반 시 2배 부과.
고용주와 직원 모두 이 법의 내용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이민 관련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 권장
이 기사는 AI가 자동으로 조사·번역·생성한 콘텐츠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애틀사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