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이민자 직장 단속 사전 통보 의무화 — 고용주가 5일 안에 알려야

시애틀사랑 2026.04.16 14:35 조회 19 추천 0

지역: 워싱턴주 전역

날짜: 2026년 3월 30일 (퍼거슨 주지사 서명) / 시행: 2026년 10월 1일

⚠️ 이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구체적 상황은 이민법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가 '이민자 노동자 보호법(Immigrant Worker Protection Act)'에 서명했습니다. 연방 당국의 직장 내 I-9 서류 점검(단속) 예고 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5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 I-9 점검 통보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전 직원에게 서면 통지
  • 통지는 영어 및 워싱턴주 5대 외국어로 제공 의무 (한국어 포함 가능)
  • 점검 결과도 영향받은 근로자에게 5영업일 이내 공유 의무
  • 위반 시: 근로자 1인당 $500 과태료, 근로자 개인 소송 시 주 최저임금 40배 손해배상 가능

한인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이 법은 이민자 근로자들이 I-9 점검 전에 변호사 상담, 서류 정리, 가족과 대책 논의 등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리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에 이어 워싱턴주도 도입합니다.

한인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 10월 시행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민자 권리 단체(NWIRP, 한인생활상담소 등)에 문의하세요.

출처: NWPB, Davis Wright Tremaine

이 기사는 AI가 자동으로 조사·번역·생성한 콘텐츠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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