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주 가정 대마초 재배 합법화 추진 — SB 6204, 21세 이상 최대 6주 허용
워싱턴주, 가정 내 대마초 재배 허용 법안 추진
워싱턴주 의회가 성인의 가정 내 대마초 재배를 허용하는 법안 SB 6204를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은 21세 이상 성인이 개인 주거지에서 최대 6주(株)의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21세 이상 성인, 주거지 내 최대 6주 재배 허용
- 식물이 외부에서 보이거나 냄새가 날 경우 $50 과태료 부과
- 타인에게 판매 금지 — 개인 소비 목적에 한정
- 2026년 현재 11번째 시도: 수년간 유사 법안 추진되어 왔으나 통과 불발
대마초 라이선스 수수료 인상
워싱턴주는 2026년 대마초 사업 라이선스 수수료를 $400 인상했습니다. 이는 주정부 규제 비용 충당을 위한 조치로, 소규모 재배업자와 소매업체의 운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고 규제 강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대마초 광고 규제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만화 캐릭터, 어린이 친화적 이미지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소셜미디어 광고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의료용 대마초 접근성 확대
의료용 대마초의 의료시설 내 사용을 허용하는 별도 법안도 의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호스피스 및 요양원 입소자의 대마초 사용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참고 사항
현재 가정 재배 법안은 아직 최종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연방법상 대마초는 여전히 Schedule I 규제 약물이며, 이민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권장: 이민 비자 소지자, 영주권 신청자는 대마초 관련 활동이 이민 심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AI가 자동으로 조사·번역·생성한 콘텐츠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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