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이민근로자보호법 시행 — 연방 I-9 감사 사전통보 의무화

시애틀사랑 2026.04.04 16:47 조회 16 추천 0
고용주, 연방 직장 감사 시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 의무

2026년 4월 1일부터 워싱턴주의 새로운 이민근로자보호법(Immigrant Worker Protection Act)이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사전 통보 의무: 연방 기관이 사업장의 I-9 양식 감사를 예고하면,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 I-9 양식이란: 고용주가 직원의 신원과 취업 허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 통보의 목적: 근로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변호사나 법률 상담사와 상담하며, 가족과 가능한 결과(구금·추방 등)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확보

⚖️ 위반 시 제재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또는 피해 근로자로부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워싱턴주 생추어리 정책과의 관계

이 법은 워싱턴주의 기존 생추어리 주(Sanctuary State) 정책의 연장선입니다. 주 정부는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이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인 근로자를 위한 조언

  • 고용주로부터 I-9 감사 통보를 받으면 즉시 이민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 취업허가서(EAD), 비자 관련 서류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 Northwest Immigrant Rights Project (NWIRP)에서 무료 법률 상담 가능: nwirp.org

출처: Washington Stat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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