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새 법 — 자발적 정리해고 응한 직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6월 11일 발효)
워싱턴주 퍼거슨 주지사가 서명한 HB 2264가 오는 6월 1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은 회사가 인원 감축(RIF, Reduction in Force)을 시행할 때 자발적으로 감원 대상에 응한 직원도 실업급여(Unemployment Insurance, UI)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보잉 등 워싱턴주 대기업의 연이은 구조조정 속에서 한인 직장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예상됩니다.
적용 조건 핵심:
- 고용주가 공식 인원 감축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함
- 직원이 자발적으로 감원 패키지(Voluntary Separation Package)를 수락한 경우 적용
- 퇴직금(Severance)을 받았더라도 UI 신청 가능 (단, 퇴직금 지급 기간 중 UI 지급 유예될 수 있음)
- 발효일: 2026년 6월 1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UI 신청 방법:
- 워싱턴주 고용보장청(ESD) 온라인 신청: esd.wa.gov
- 전화 신청: 1-800-318-6022 (한국어 통역 지원 가능)
- 신청 시 고용주의 RIF 프로그램 관련 서류 지참 권장
비자 신분(H-1B 등)을 가진 한인 직장인이 자발적 감원에 응할 경우, 비자 Grace Period(60일) 문제와 함께 이민 변호사 상담도 함께 진행하시길 강력 권고합니다.
이 기사는 AI가 자동으로 조사·번역·생성한 콘텐츠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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