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CPT 가이드 (유학생 취업)
F-1 유학생을 위한 OPT & CPT 완벽 가이드
F-1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 OPT와 CPT입니다.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1.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정의 - 재학 중 전공과 관련된 실습/인턴십. 커리큘럼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자격 - F-1 상태로 1학년(2학기) 이상 재학. 대학원은 바로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종류 - Part-time (주 20시간 이하, 학기 중), Full-time (주 20시간 초과, 방학 중)
- 기간 - 제한 없지만, Full-time CPT를 12개월 이상 사용하면 OPT 자격 상실.
- 신청 -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ISO)에 신청. 고용 오퍼 레터 필요.
2.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 Pre-Completion OPT - 졸업 전 사용. Part-time만 가능(학기 중).
- Post-Completion OPT - 졸업 후 사용. 12개월 Full-time 취업 가능.
- STEM OPT Extension - STEM 전공자는 24개월 추가 연장하여 총 36개월(3년) 가능!
3. OPT 신청 절차
- 학교 ISO에서 I-20에 OPT 추천 받기
- USCIS에 I-765 (EAD 신청) 제출
- 수수료 $410
- 처리 시간: 3-5개월 (미리 신청 중요!)
- EAD 카드 수령 후 취업 시작
중요: 졸업 전 90일부터 졸업 후 60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OP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OPT 기간 중 규칙
- 실업 기간 제한 - Post-Completion OPT 중 90일 이상 실업 불가 (STEM OPT는 150일).
- 전공 관련 직종 - 전공과 직접 관련된 일이어야 합니다.
- USCIS 보고 - 고용주 변경, 주소 변경 시 SEVP Portal에서 업데이트.
- 여행 - 유효한 EAD, I-20, 비자, 고용 증명 지참 시 재입국 가능. 단, 미고용 상태에서의 재입국은 위험.
5. STEM OPT Extension 주요 요건
- STEM 분야 학위 (CIP 코드 확인)
- E-Verify 등록된 고용주
- I-983 Training Plan 작성 (고용주와 학생이 함께)
- 6개월마다 평가 보고
6. OPT 후 H-1B 전환
OPT 기간 중 H-1B에 당첨되면, OPT 만료 후에도 10월 1일 H-1B 시작일까지 Cap Gap으로 체류/취업이 연장됩니다. OPT 기간을 활용하여 H-1B 스폰서 고용주를 찾는 것이 유학생의 가장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24 | 시민권 시험 준비 가이드 (100문제) | 시애틀사랑 | 03.23 | 48 |
| 423 | 영주권 갱신 & 조건부 영주권 해제 | 시애틀사랑 | 03.20 | 21 |
| 422 | 이민 변호사 선택 가이드 | 시애틀사랑 | 03.17 | 29 |
| 421 | ESTA & 비자 면제 프로그램 | 시애틀사랑 | 03.13 | 41 |
| 420 | E-2 투자비자 가이드 | 시애틀사랑 | 03.10 | 34 |
| 419 | OPT & CPT 가이드 (유학생 취업) | 시애틀사랑 | 03.07 | 43 |
| 418 | 미국 시민권 신청 가이드 (N-400) | 시애틀사랑 | 03.04 | 43 |
| 417 | 영주권 (Green Card) 취득 방법 총정리 | 시애틀사랑 | 03.01 | 55 |
| 416 | H-1B 비자 완벽 가이드 (신청, 추첨, 갱신) | 시애틀사랑 | 02.26 | 56 |
| 415 | 미국 비자 종류 총정리 (관광, 학생, 취업, 투자) | 시애틀사랑 | 02.23 | 50 |
시애틀사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