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포기 비용, 4월 13일부터 2,350달러→450달러로 대폭 인하
지역: 미국 전역
날짜: 2026년 4월 13일 (시행일) / 규정 발표: 2026년 3월 13일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가 미국 시민권 포기(renunciation) 수수료를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4월 13일부터 새 요금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 기존 수수료: $2,350 (2014년 이후 유지)
- 새 수수료: $450 (약 81% 인하)
-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이후 예약 건부터 적용
- 규정 발표: 2026년 3월 13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시민권 포기란?
미국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절차로, 해외 거주 미국 시민이나 미국-한국 이중국적자 등이 한국 국적만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 포기는 세금 신고 의무,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등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도 진행됩니다.
한인 커뮤니티 유의사항
수수료 인하로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시민권 포기는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포기 시 세금 청산(expatriation tax) 의무 발생 여부
- 한국 국적법상 재취득 가능 여부 확인
- 사회보장(SSA) 수혜 자격 변화
- 미국 내 가족 방문 시 비자 필요 여부
이민·세무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AI가 자동으로 조사·번역·생성한 콘텐츠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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