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백만장자세' 9.9% 서명 — 30억 달러 세수 기대, 위헌 소송 예고
워싱턴주 역사적 소득세 도입
밥 퍼거슨 워싱턴주 지사가 3월 30일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가구에 9.9% 소득세를 부과하는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첫 납부는 2029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대상: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가구 약 21,000명
- 세율: 9.9%
- 예상 세수: 연간 약 30억~35억 달러 (퍼거슨 주지사 서명 기준, 추정치는 출처에 따라 차이)
- 용도: 학교 급식, 보육 프로그램 등 공공서비스 확대
위헌 논쟁
법안 서명 직후 '시민 행동 방어 기금(Citizen Action Defense Fund)'이 위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전 법무장관 롭 맥케나가 이끄는 이 단체는 1933년 워싱턴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득을 재산으로 취급하는 현행 해석상 부유층 대상 소득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퍼거슨 지사는 "법적 도전과 주민투표 모두 예상한다"고 밝히며, 대법원이 93년 된 판례를 뒤집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주민 반응
워싱턴주 사업주들 사이에서는 '부유층 이탈(wealth flight)'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지지자들은 워싱턴주의 역진적 세금 구조를 개선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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