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경쟁금지 계약 전면 금지 법 통과 — 한인 직장인, 이직 시 법적 족쇄 풀린다
워싱턴 주지사 밥 퍼거슨이 2026년 3월 23일 HB 1155에 서명함으로써, 워싱턴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경쟁금지(Non-Compete) 계약을 전면 금지한 주가 됐습니다. 기존 법은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 저임금 근로자만 보호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보호받게 됩니다.
이 법은 2027년 6월 30일부터 발효됩니다. 발효 시점부터 고용주들은 현재 및 전 직원 모두에게 기존 경쟁금지 계약이 무효임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실제 손해액 또는 5,000달러(벌금) 중 더 큰 금액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시애틀 한인 직장인에게 미치는 영향:
- 이스트사이드 테크 기업, 의료·바이오, 법률 등 전문직 종사 한인들이 이직 시 경쟁금지 조항으로 인해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사라짐
- 프리랜서·컨설턴트도 보호 대상 — 독립 계약자에게 부과된 경쟁금지 계약도 무효
- 기존 계약서에 경쟁금지 조항이 있다면 2027년 7월부터 자동 무효이므로, 지금 계약서를 검토해 두는 것이 좋음
단, 영업 비밀 보호(Non-Disclosure) 조항이나 고객 유치 금지(Non-Solicitation) 조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주 법무장관실 atg.wa.gov에서 확인하거나 고용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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