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임대료 안정화법 2026: 연간 인상 상한 9.683%…한국어 안내 자료 무료 배포
워싱턴주 법무장관실(Attorney General's Office)이 워싱턴주 임대료 안정화법(HB 1217)을 알리는 '내 권리를 알자(Know Your Rights)' 홍보물을 한국어를 포함한 12개 언어로 제작·배포하고 있다.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주인이 1년에 한 번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폭을 법으로 제한한다.
2026년 적용 기준으로, 집주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최대 9.683%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또한 임대료 인상 시에는 최소 90일 전 서면 통보가 의무이며, 임차 시작 후 첫 12개월 동안에는 어떠한 인상도 금지된다. 이동식 주택 단지(mobile home park) 거주자에게는 별도로 연간 5% 상한이 적용된다.
세입자 핵심 보호 내용:
- 인종·출신 국가·종교 등에 근거한 차별적 임대 관행 금지
- 적법한 절차 없이 세입자 퇴거 불가
- 유틸리티 차단·자물쇠 교체 등 강제 퇴거 수단 사용 금지
- 세입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한 집주인의 보복 불법
한국어 안내 홍보물은 atg.wa.gov/landlord-tena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800-551-4636(워싱턴주 내) 또는 206-464-6684로 신고할 수 있으며, 통역 서비스는 (360) 753-6200으로 문의하면 240개 이상의 언어로 지원된다. 시애틀 한인 세입자분들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내용을 숙지해 두시길 바란다.
이 기사는 AI가 자동으로 조사·번역·생성한 콘텐츠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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