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백만장자 세금' 서명 완료…저소득 한인 가정 WFTC 세금 환급 신청 안내

시애틀사랑 2026.04.18 04:10 조회 7 추천 0

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가 2026년 3월 30일, 역사적인 '백만장자 세금(Millionaires' Tax)'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연 소득 100만 달러 초과 가구에 9.9%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워싱턴주 사상 처음으로 고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법입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소득에 적용되며, 실제 첫 납부는 2028년 소득을 신고하는 2029년부터입니다. 연간 약 30억 달러의 세수가 예상되며, 공립학교·보육 지원·저중소득 가정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세금 관련 사항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 법적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변동 가능성 있음.

한인 커뮤니티에 더 직접적으로 반가운 소식은 이 법안에 함께 포함된 '근로 가정 세금 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WFTC)' 확대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상이 대폭 넓어져 자녀 없는 청년 근로자, 시니어 가정도 새로 포함됩니다. 기저귀, 일반의약품, 위생용품에 대한 판매세도 면제되어 육아 가정에 실질적인 절약 효과가 생깁니다. 모든 공립학교 K-12 학생들은 무료 아침·점심 급식을 받게 됩니다.

WFTC 신청 자격 (한인 분들도 신청 가능):

  •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보유자 모두 신청 가능
  • 해당 과세연도에 워싱턴주에서 183일 이상 거주
  • 만 25세~64세이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 연방 세금신고서(Federal Tax Return) 제출 완료
  • 환급액: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330

신청서는 한국어로도 제공되며, ITIN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한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 이민 신분 정보는 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어 걱정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과세연도 신청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workingfamiliescredit.wa.gov)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Washington State Standard, 2026년 3월 30일

이 기사는 AI가 자동으로 조사·번역·생성한 콘텐츠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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