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다른 워싱턴주 교통법규 —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워싱턴주 교통법규, 한국과 이렇게 다르다
워싱턴주에서 운전할 때 한국과 다른 규정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벌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꼭 알아야 할 차이점을 정리했다.
한국과 다른 주요 규정
- 적신호 우회전: 일시 정지 후 보행자·교통 없으면 가능 (단, "No Turn on Red" 표지판 있으면 불가). 한국과 달리 별도 신호 없어도 가능한 경우 多
- 스쿨버스 정지 신호 시 정차: 스쿨버스가 정지등 켜면 반대편 차로 포함 모든 차량 정지 의무 (분리된 도로 제외). 위반 시 벌금 $400+
-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 한국보다 엄격하게 적용
- 손 보여주기 신호(Hand Signal): 깜빡이 고장 시 손으로 방향 신호해야 함
- 핸즈프리 규정: 운전 중 휴대폰 손에 들고 사용 불가 (블루투스·거치대 사용 필수). 1회 위반 $136, 2회 이상 $235
주차 관련
- 소화전(Fire Hydrant) 15피트 이내 주차 금지 — 표지판 없어도 적용
- 버스 정류장(Bus Stop) 40피트 이내 주차 금지
- 장애인 주차 구역 무단 주차 시 벌금 $450+
음주 운전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BAC) 0.08% 이상 DUI (21세 미만은 0.02%)
- 대마초 운전: THC 5 nanograms/ml 이상 시 DUI 적용
속도 규정
- 학교 구역: 20mph (스쿨 타임 기준)
- 주거 지역: 25mph (별도 표지판 없는 경우)
- 고속도로: 60~70mph (구간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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