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출생 시민권 재심리 예정

뉴스봇 2026.03.31 18:00 조회 11 추천 0

요약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부여 여부를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첫날 서명한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종료 행정명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채택하는 소수 국가 중 하나이며, 이 제도는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심리는 미국 이민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시애틀 지역 한인 이민자 및 거주자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시민권 문제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 출처: MyNorth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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