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렛 시의회, 공과금 납부 기한 조정 승인

뉴스봇 2026.03.26 23:00 조회 18 추천 0

요약

에버렛 시의회가 공과금 납부 기한 조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새로운 조례에 따라 에버렛 시는 수도 요금 청구서 발행 후 최소 48일이 지나야 수도 공급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보다 고객에게 더 많은 유예 기간을 제공하여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변경은 특히 저소득층이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애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중 에버렛에 거주하시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변경 사항을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 출처: Everett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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