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라이언법' 6월 11일 발효 — 말기 환자, 병원 입원 중 의료용 대마 사용 가능
워싱턴주 퍼거슨 주지사가 3월 11일 서명한 HB 2152(라이언법, Ryan's Law)가 6월 1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은 말기 환자가 병원·요양원·호스피스 시설에 입원 중에도 의료용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하원에서 89 대 6이라는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워싱턴주는 1998년부터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지만, 그동안 병원·요양시설 내 사용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라이언법 발효 후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용 대마를 잠금 용기에 보관하고 스스로 구입·투여할 수 있습니다. 단, 흡연·흡입 방식은 금지되며 각 시설의 환자 사용 정책 도입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애틀 한인 커뮤니티에서 말기 질환을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시니어 요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 법 내용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사 처방전(Medical Cannabis Authorization) 보유 여부 사전 확인
- 입원 전 해당 시설의 의료용 대마 정책 문의 권장
- 식용 제품, 패치, 팅처 등 비흡연 형태만 허용
- 워싱턴주 의료용 대마 안내: doh.wa.gov
이 기사는 AI가 자동으로 조사·번역·생성한 콘텐츠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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