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가사 노동자 권리 장전 서명 — 베이비시터·가정부도 이제 노동 보호 받는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주지사가 2026년 3월 10일 가사 노동자 권리 장전(Domestic Workers Bill of Rights)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가정부, 청소 도우미, 베이비시터, 노인·장애인 간병인 등 워싱턴주 내 약 7만 명의 가사 노동자에게 처음으로 표준 노동 보호를 적용합니다. 워싱턴주는 이 같은 법을 갖춘 미국 내 소수 주 중 하나가 됐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2027년부터 가사 노동자들은 다음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최저임금 보장: 워싱턴주 최저임금 기준 적용
- 초과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 시 통상 임금의 1.5배
- 휴식 시간: 4시간 근무마다 유급 휴식 및 식사 시간 보장
- 계약서 작성 의무: 고용주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제공해야 함
- 차별 금지: 인종·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시애틀 한인 커뮤니티에는 가사 도우미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가정도 많고, 본인이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용주는 2027년 시행 전까지 근로 계약을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 lni.w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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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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