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역사적 첫 소득세 도입 — '백만장자세' 법안 서명

시애틀사랑 2026.04.17 11:17 조회 19 추천 0
소득세 없던 워싱턴주, 드디어 소득세 시대

밥 퍼거슨(Bob Ferguson) 워싱턴 주지사가 2026년 3월 30일 주 역사상 최초의 소득세인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에 서명했습니다. 수십 년간 소득세 없이 판매세에 의존해온 워싱턴주 세제에 역사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세금 내용

  • 세율: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분에 9.9% 부과
  • 납세 대상: 워싱턴주 전체 납세자 중 0.5% 미만, 약 2만 1천 명
  • 세수 규모: 연간 약 30억 달러 예상
  • 징수 시작: 2029년부터

세수 사용처

첫 해 세수의 41.3%가 워싱턴주 가정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접 돌아갑니다. 주요 사용처:

  • 보육비 보조 확대
  • 저소득층 세금 감면(근로 가정 세액 공제)
  • 판매세 일부 환급

법적 도전

서명 직후 시민단체 'Citizen Action Defense Fund'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33년 주 대법원이 투표로 통과된 소득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선례를 근거로 합니다. 4월 현재 법원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영향

연소득 100만 달러 이하 가정에는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육비 지원 확대, 판매세 감면 등으로 중산층 이하 가정에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소득 한인들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영향을 상담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 출처: 퍼거슨 주지사실, KUOW, WA State Standard (2026년 3월~4월)

이 기사는 AI가 자동으로 조사·번역·생성한 콘텐츠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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