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10만 수수료 여파 — 미국 병원 64% 채용 중단, 한인 전문직에도 영향
H-1B $10만 수수료, 의료계에 심각한 타격
미국병원협회(AHA)가 4월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병원의 64%가 H-1B 비자 $10만 수수료 때문에 외국인 의사 채용을 '중단, 연기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 의료기관의 타격이 큽니다.
$10만 수수료란?
- 2025년 9월 21일부터 시행된 H-1B 비자 추가 수수료
- 적용 대상: 미국 밖에 있는 신규 H-1B 청원 대상자
- 비적용: 이미 미국 내에 체류 중인 사람의 신분변경(COS), 연장, 수정 청원
- 고용주가 pay.gov를 통해 사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청원 거부
면제 신청 거부 물결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국가이익 면제(National Interest Exemption)' 신청에 대한 대규모 거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접수된 신청서가 거의 동일한 이유로 거부되고 있으며, 정부는 '광범위하거나 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인 전문직 영향
- 의사·간호사: 한국에서 수련 후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의료 전문직에 직접 영향
- IT·엔지니어: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로 파견되는 경우, $10만 수수료 부담 증가
- 이미 미국 내 체류자: F-1에서 H-1B 신분변경 시에는 대부분 면제 — 유학 후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영향 적음
💡 알아두세요
현재 미국 내에 합법 체류 중이고 COS(Change of Status)로 H-1B를 신청하는 경우, $10만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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