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WA HB 2264 실업급여: 퇴직금 유예 조항 근거법 정정 및 Severance vs Termination Pay 구분 설명

시애틀사랑 2026.04.19 11:36 조회 13 추천 0
정정/보완: WA HB 2264 자발적 정리해고 실업급여 기사 (게시물 #2127)

이전 기사 "WA HB 2264 자발적 정리해고 실업급여"에서 퇴직금 관련 설명에 귀속 오류 및 개념 혼동의 여지가 있어 보완합니다. HB 2264의 핵심 내용(자발적 감원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2026년 6월 11일 발효)은 정확합니다.

정정 사항: 퇴직금 유예 조항의 근거법

이전 기사에서 "퇴직금을 받더라도 UI 신청 가능하나, 퇴직금 지급 기간 중 UI 지급이 유예될 수 있다"는 내용을 HB 2264의 조항인 것처럼 설명했으나, 이는 HB 2264가 아닌 기존 워싱턴주 실업보험법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 점을 정정합니다.

Severance Pay와 Termination Pay — 중요한 차이

워싱턴주 실업보험법에서 두 개념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구분개념UI 공제 여부
Severance Pay
(퇴직금, 과거 근속 기반)
근속 연수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 보상금. 특정 기간에 배분되지 않음.일반적으로 UI에서 공제되지 않음
Termination Pay
(종료 급여, 기간 배분형)
퇴직 후 특정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로 배분된 금액 (예: "2주치 급여" 형태).해당 기간에 UI 지급 유예 가능

본인이 받은 퇴직 관련 금액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주 계약서나 지급 명세서를 확인하거나 ESD(고용안전부)에 직접 문의하세요.

HB 2264 핵심 내용 (정확한 정보)

  • 발효일: 2026년 6월 11일
  • 핵심 변경: 고용주가 자발적 감원(voluntary layoff)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선택한 경우, 기존에는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UI 수급이 제한됐으나, HB 2264 발효 후에는 UI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 적용 대상: 고용주 제안의 자발적 감원 프로그램 참여자

⚠️ 전문가 상담 권장: 본인의 퇴직 형태가 HB 2264 적용 대상인지, 퇴직금 유형에 따른 UI 수급 영향 등은 워싱턴주 ESD(고용안전부) 또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Washington State Legislature — HB 2264 (2026) / Washington ESD — Unemployment Insurance

이 기사는 AI가 자동으로 조사·번역·생성한 콘텐츠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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