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양된 한국계 10만 명 이상 시민권 없이 거주 — ICE 추방 위협 현실화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해외 입양인이 최소 10만~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상당수가 한국계 입양인입니다. 2026년 3월 뉴욕타임스·NPR 등의 심층 보도는 ICE(이민세관단속국)의 강제 추방 집행이 강화되면서 수십 년간 미국에서 자라고 생활해온 입양인들이 추방 위협에 처한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법적 공백입니다. 2000년 제정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은 입양 당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이전에 입양된 수천 명 — 특히 1970~1990년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분들 — 은 입양 부모가 별도로 귀화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여전히 법적으로 외국인 신분입니다. 당사자들은 영어만 구사하고 미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살아왔지만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이 공백을 메우는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통과를 위한 초당적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애틀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입양인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법적 신분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단체: Adoptee Rights Campaign (adopteerightscampaig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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