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 비자 가이드 —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미국 창업·사업 비자

시애틀사랑 2026.04.18 22:05 조회 9 추천 0
E-2 투자 비자란?

E-2 비자는 미국과 조약 관계에 있는 국가(한국 포함)의 시민이 미국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 E-2 비자 및 사업 투자 관련 사항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공인 회계사(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

E-2 비자 요건
  • 조약 국가 시민권: 한국은 미국과 조약 관계 → 한국 시민권자 신청 가능
  •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 법정 최소 금액 규정 없음 —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며 USCIS가 "상당성" 판단
  • 투자 위험성: 이미 투자되었거나 투자 과정에 있어야 함 (약속만으로 불가)
  • 이익 창출 능력: 단순 생계 수단이 아닌 실질적 사업이어야 함
  • 사업 통제 및 감독: 50% 이상 소유 또는 주요 경영진 역할
  • 귀환 의사: 비자 만료 시 한국 귀환 의사
투자 금액 기준

USCIS에 정해진 최소 투자액은 없으나, 실제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 소규모 서비스업 또는 프랜차이즈: $100,000~200,000 이상
  • 중규모 사업체: $200,000~500,000 이상
  • 제조업 또는 대규모 사업: $500,000 이상

※ 이 수치는 과거 사례 참고 수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변호사 상담 필수.

E-2 비자의 장점
  • H-1B 추첨 없음 — 요건 충족 시 비교적 확실한 승인
  • 배우자 E-2 동반 비자 → 취업 허가(EAD) 신청 가능
  • 자녀 학교 등록 가능
  • 갱신 횟수 제한 없음 (사업 지속 시)
E-2 비자의 한계
  • 비이민 비자 — 영주권으로 직접 연결 어려움
  • E-2 투자자가 영주권 취득하려면 별도 이민 비자(EB-1C, EB-5 등) 경로 필요
  • 사업이 실패하면 비자 유지 어려움
프랜차이즈 E-2 투자

한국인 E-2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방식. 미국 프랜차이즈 브랜드 구매 시 투자 금액과 사업 계획이 명확하여 비자 심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 이민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강력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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